지방자치단체 인사기관의 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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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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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인사기관의 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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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첫째, 인사위원회는 한정된 기능에 대한 자문기관에 지나지 않으므로 실제 인사권은 기관장이 단독으로 장악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인사위원회 위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9제 14조).
4) 현행 인사기관의 drawback(걸점)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지방 인사행정 업무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임용권자와 인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따 그런데 이 두 기관 사이의 관계 및 담당하는 기능을 볼 때 인사위원회가 그 설치의 의의를 충분히 실현할 수 없다는 데에게 가장 큰 drawback(걸점)이 있따 앞에서 언급했듯이 위원회제도 설치의 근본 목적은 정치적 影響력의 배제와 다양한 이익의 반영에 있따 그러나 현재의 인사위원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의의를 찾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둘째, 위원이 대부분 국가공무원(자치단체의 4급 이상은 대부분 국가공무원)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이념과의 부합 문제가 대두된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에도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소청만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고급공무원의 대부분이 국가공무원임을 감안한 것 같으나, 지방자치의 본래 의미와는 일치되지 않는 면이 있따 위원의 구성도 공무원…(투비컨티뉴드 )
지방자치에따른지방인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인사기관의 결점과 개선measure(방안) 을 기술하였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인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기술하였다. 또한 위원을 기관장이 임명하고 위원의 신분이 공무원이므로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기능이 미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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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기관 및 drawback(걸점)
1) 임용권자
2) 인사위원회
3) 소청심사위원회
4) 현행 인사기관의 drawback(걸점)
2. 지방 인사기관의 improvement(개선)을 위한 대안 :
· 합의제 형(型) 전문 인사기관의 설립
· 지방공무원제도의 개혁
1) 분권화와 다원화의 촉진
2) 자치화·정치화에 대응한 적극화
3) 관리제도의 improvement(개선)
3) 소청심사위원회
6급 이하의 지방공무원이 징계 및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지방공무원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해 임용권자별로(위임받은 자 제외)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제 13조 1항). 위원은 7인으로 구성하며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는 자,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서울특별시·직할시장·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추천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