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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 관련 세부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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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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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료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 및 동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 초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 계산한다. 2.... ,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 관련 세부기준(안)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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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 관련 세부기준(안)



레포트/공학기술
순서
1.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6. 복리후…(省略)


다.



1.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4. 연구개발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설치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의 의뢰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1.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아
5. 保險료는 산업재해保險 및 고용保險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保險의 保險료를 말하며, 공사손해保險료 및 재료비에 계상되는 保險료는 제외한다.
2. 특허권사용료는 타인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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