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의행사절차에대하여 -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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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1-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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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 증권거래법에서는 주주총회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주총회이전이라면 이사회의 합병결의 후 주식을 취득한 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따 이에 대하여 합병계획을 알고 주식을 취득한 주주는 특별한 보호를 할 필요가 없으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불건전한 투기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따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다…(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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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의행사절차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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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주라 하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포함하는 것일까? 증권거래법에서는 의결권이 없는 주주에게도 주주총회 소집통지시에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규정(증권거래법 제191조 제5항)하여 의결권없는 주주에게도 매수청구권이 인정됨을 분명히 하고 있따 그러나 상법은 분할합병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상법 제530조의3 제3항) 결과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 그 밖의 경우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연구
1. 주주의 반대절차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의 결의가 성립한 경우에만 반대주주에게 주어진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반대주주는 우선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522조의3;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1항).
(1) 주주
(가) 회사의 모든 주주
영업양도의 경우와 달리 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모든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된다. 그러나 상법이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으로 반대의 사전통지만을 요건으로 할 뿐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반대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피합병회사의 주주뿐만 아니라 존속법인의 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