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개정된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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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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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전의 국민연금은 내는 insurance료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후하게 설계되어 2047년경 기금소…(省略)
기초노령연금법, 개정된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법과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대상으로하여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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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과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Ⅱ. 국민연금개정법 주요내용
1. 급여수준 변경
- 내는 insurance료는 그대로 두고 연금지급율은 하향 조정
내는 insurance료는 현행수준을 유지(소득액의 9%)하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시 현행 60%에서 2008년에는 50%, 2009년부터 매년 0.5%씩 조금씩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부터 40%가 되도록 변경하였다.기초노령연금법,개정된국민연금 , 기초노령연금법, 개정된 국민연금인문사회레포트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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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초노령연금법
1. 목적
2. 연금 지급대상
3. 연금액
4. 연금의 신청
5.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6. 비용의 부담
Ⅱ. 국민연금개정법 주요내용
1. 급여수준 변경
2. 노령연금 지급률 상향 조정
3. 2개 이상 급여발생시 지급방법 개선
4. 연기연금제도 도입
5.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 제외
6. 구직급여 수급시 노령연금 지급
7. 출산 크레딧제도 도입
8. 군복무 크레딧제도 도입
9. 유족연금 수급조건의 남녀差別 해소
10. 장애연금 대상 확대
11.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차액보상금 지급
12. 급여의 압류 제한
13.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제 폐지
14. 자격취득월의 연금insurance료 면제
15. 농어민에 대한 연금insurance료 국고지원 확대
16. 소득 축소·탈루 data(資料) 국세청 통보
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