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법익에 관한 조문 및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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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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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죄의 단체라고 하기 위하여는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도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대판 1976. 4. 13;동 1985. 10. 8).
2. 단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
(1) 소매치기를 목적으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대판 1981. 11. 24).
(2) 피고인 등 4명이 도박개장을 공모한 경우(대판 1977. 12. 27)
(3) 어음사기를 위하여 전자제품도매상을 경영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업무를 분담한 경우(대판 1985. 10. 8).
3. 조직 또는 가입
가. 의의
조직한다라고 함은 다수인이 의사연락에 의하여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며, 가입이란 이미 조직된 단체에 구성원으로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
나. 조직가입의 방법
제한이 없다.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2장 풍속을 해하는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1】단체
1. 의의
공동목적을 가진 특정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를 말한다. 구두·문서에 의하여 가입하거나, 역할이 능동적이건 수동적이건 자진하여 가입한 것이든 권유에 의한 것이든 불문한다. 기수시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였거나 이에 가입함으로써 본죄는 성립하며, 그 후 목적한 범죄를 실행하였는가의 여부는 본죄의 성…(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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