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특성(特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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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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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에서 헌법은 근본규범(Grundnorm)이라고도 말하여진다. 헌법을 국법체계의 최고규범이라 함은 국가행위의 궁극의 근거이며 어떠한 법규범에도 구속받지 않는 최고의 단계에 위치하는 형식적 효력을 가진 법임을 말한다. 헌법은 최고규범이므로 법률·명령·규칙 등 하위법령의 해석기준이 되며, 헌법에 위반한 하위법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이점에서 헌법은 근본규범(Grundnorm)이라고도 말하여진... , 헌법의 특성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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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헌법의 최고규범으로서의 特性(특성)은 일반법률보다 높은 효력을 가진 성문헌법,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헌법에 관해서만 인정된다 이러한 헌법의 최고규범성은 그것이 국민에 의해 직접 제정되었다는 데서 originate 한다. 이점에서 헌법은 근본규범(Grundnorm)이라고도 말하여진...
최고규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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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규범성헌법은 국가의 최고규범으로서 다른 법규범의 존립이나 효력을 수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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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규범성
헌법은 국가의 최고규범으로서 다른 법규범의 존립이나 효력을 수권한다.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국 헌법은 위헌입법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에 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제10장의 헌법개정조항에 있어 헌법의 개정을 일반법률의 개정에 비하여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있는 것, 제107조와 제111조 제1항 제1호 등…(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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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특성(特性)
헌법은 국가의 최고규범으로서 다른 법규범의 존립이나 효력을 수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