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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과 정당한 쟁의 행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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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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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과 정당한 쟁의 행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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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과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

1. 결점

근로자측의 요구가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2) 검토견해
권리분쟁사항은 원래 협상에 의하여 양보할 성질이 아니므로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든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것이든 원칙적으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다.

4. 경영사항

경영사항도 그것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느냐 여부가 결정된다
판례는 경영진…(drop)
설명


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닌 요구를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99도4893)고 판시하고 있다아

2.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이상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구판례는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이 아니라는 취지이 판시를 한 바 있으나,
최근판례는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활동,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 단체교섭의 절차와 쟁의행위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2003두8906)고 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아

3. 권리분쟁사항

(1) 결점
권리분쟁사항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

단체교섭의 대상과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

1. 결점

근로자측의 요구가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닌 요구를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99도4893)고 판시하고 있다아

2.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이상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구판례는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이 아니라는 취지이 판시를 한 바 있으나,
최근판례는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활동,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 단체교섭의 절차와 쟁의행위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2003두8906)고 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아

3. 권리분쟁사항

(1) 결점
권리분쟁사항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① 권리분쟁사항은 쟁의행위가 아니라 민사소송이나 부노구제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성질이라는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견해와
②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가 있다 하여 당사자간의 자주적 해결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리분쟁사항도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가진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다만, 사용자가 명백히 노동관계법령이나 단협, 취규 등을 위반하여 노사관계 전반에 중대한 influence을 미치고 그 시정이 시급한 경우 그 위반에 항의하고 그 준수를 촉구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예외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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