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금전채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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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7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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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채권법상 금전채권에 대하여
1. 금전채권의 종류
(1) 금액채권
「일정금액의 금전」의 인도(지급)를 목적을 하는 채권이 금액채권이다. 이는 단순한 종류채권에 지나지 않는다. 금전은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한, 금전의 종류는 이를 묻지 않으며, 그 결과 위험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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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종채권
1) 당사자의 특약으로,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통화의 일정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예컨대, 5천원권으로 1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채권). 이 금종채권의 변제에 관해서는 제376조에 그 특칙이 있따
제376조 [금전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4) 외화금전채권(외화채권)
제377조 [외화채권] ①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따 ②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3) 특정금전채권
진열의 목적으로 「특정」의 화폐를 급부하는 경우와 같이 특定義(정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금전채권은 순전히 특정물채권에 지나지 않으며, 금전채권으로서의 특질은 전혀 없다.
제378조 [同 前]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따
대판 91.3.12. 90다2147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을 채무…(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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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대적으로 일정한 종류의 금전으로써 급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절대적 금종채권」의 경우(예컨대, 수집의 목적으로 98년 발행의 5천원권 10매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는, 강제통용력을 잃더라도 그 금전이 존재하는 한 채무자는 그 금전을 급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