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의 당사자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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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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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2. 당사자권의 인정근거
우리나라에서도 당사자를 소송의 주체로서 소송심리에 절차진행을 주도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하여 국내학자들도 아래와 같은 근거에 기초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 전단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소송에 있어서 법원과 당사자 사이, 당사자 사이에 적용된다된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의 여러 절차에서 법원은 당사자를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하고, 평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평등의 원칙이 소송에 적용되는 경우에 이를 當事者平等의 원칙 또는 武器對等의 原則이라 한다.
또한 당사자권의 인정근거로는 헌법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9조에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는 소송절차에서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민사소송에 서의 당사자권 검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권
1. 당사자권의 의미
당사자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조사의 대상이 아니라 소송의 주체로서 소송심리에 있어서 절차진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여러 가지 권리와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와 권능을 통일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당사자권이라 부르고 있다
특히 日本 의 유력한 학자들이 이를 주장하고 있고{절차보장의 제3의 물결理論, 소송의 비송화추진 반대 - 수직적 당사자권(변론권보장) - 당사자권}, 영미법에서는 due process로, 독일에서는 법적심문청구권(Anspruch auf rechtliches Gehor)이라는 형태로 인정된다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소송절차에서의 평등의 원칙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