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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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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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회계 연도)공동주택의 관리회계년도는 관리규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조(회계처리원칙)
① 회계는 재무상의 data(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사실을 인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귀속을 구분한다.
1. 수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담당
2.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출담당
3. 계약기타의 지출요인행위을 담당하는 지출요인행위담당 또는 계약을 담당하는 계약담당
4. 재고자산,고정자산, 및 물품 기타자산을 관리하는 각 자산관리담당
②제1항 제1호와 제2호 및 제3호의 회계담당은 겸직할 수 없다.
제 6조(회계담당)
① 관리주체는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계단위별로 다음의 회계담당을 두어야 한다.
제 4조(회계 연도 귀속구분)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및 부채 등으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요인이 되는 사항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귀속을 구분한다. 다만…(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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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회계 연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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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회계 연도)
공동주택의 관리회계년도는 관리규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공동주택의 관리회계년도는 관리규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